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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06.15

1일 2시간의 단축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나요?

여성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저출산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에게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1일 2시간의 단축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일단위가 아닌, 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나요?

예컨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8시간 근무하고 금요일에 유급으로 쉴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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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한 행정해석을 보면 노사합의하에 주 단위로 운용을 하셔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Q1.

    임신기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노사합의로 주 단위 적치 사용이 가능한지?

    A1.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에서 정하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임신·출산 친화적 근로환경 조정을 위해 임신 초기인 12주 이내, 만삭기인 36주 이후 1일 최대 2시간의 단축 근무를 전일제 근로와 동일한 임금을 보장하며 실시할 수 있도록 보장한 제도이다. 근속기간, 근로형태, 직종 등과 관계없이 임신 중인 근로자로서 임신 기간의 요건에 해당할 경우 사용 가능하며, 당초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 미만인 근로자인 경우 1일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다.

    아울러, 1일 단위로 2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하도록 하는 것은 법으로 정한 최소 요건에 불과하므로, 사업장의 근로형태나 업무 특성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거나 노사가 합의하는 경우 단축된 근로시간을 주 단위로 적치하여 사용 가능하다는 것이 행정해석의 입장이다. (여성고용정책과-46, 여성고용정책과-2768)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은 1일 2시간이라는 최소한의 시간을 규정할 뿐, 단축방식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노사 간의 합의로 이를 주 단위로 적치하여 사용한다고 해서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임신 12주 이내 또는 임신 36주 이후에 1일 8시간 근무하는 임신근로자가 2시간 단축을 하더라도 임금을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반드시 1일 2시간으로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노사 합의를 통해 유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시번호 : 여성고용정책과-46, 회시일자 : 2017-01-02

    법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형태는 1일 2시간 단축이나, 이는 법으로 정한 최소한의 규정으로서 노사가 합의하였다면 이를 주 단위로 적치하여 사용한다고 해서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됨.

    즉, 노사간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적치사용이 위법이 아니기 때문에 한주에 하루를 출근하지 않도록 해도 문제가되진 않고, 임금보전만 해주면 문제가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4. 3. 24.>

    ⑧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 3. 24.>

    ⑨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법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형태는 1일 2시간 단축이지만 이는 법으로 정한 최소한의 규정으로서 노사가 합의하였다면 이를 주 단위로 적치하여 사용한다고 해서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원칙은 일 2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이겠으나 사업운영 등 상황에 따라서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이를 적치하여 사용도 가능합니다.

    참고 행정해석

    법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형태는 1일 2시간 단축이나, 노사가 합의하였다면 이를 주 단위로 적치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회시번호 : 여성고용정책과-46, 회시일자 : 2017-01-02

    [질의]

    ❑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하여 노사 합의에 의해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적치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 필수공익사업인 병원사업장은 국민의 안전 및 생명과 직결된 보건의료를 담당하여 근무형태가 24시간 3교대 근무형태이므로 1일 2시간 근무시간 단축 시행이 불가능함.
    <갑 설> 「근로기준법」 취지가 1일 근무시간 단축만을 의미하므로 적치사용은 불가
    <을 설> 「근로기준법」 취지가 모성보호에 있으므로 사업장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고, 사용자와 근로자간 혹은 노사간 취지에 공감한다면 노사합의에 의해 적치사용 가능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의2(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 법 제74조제7항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여성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 시각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사의 진단서(같은 임신에 대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회시]

    ❑ 법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형태는 1일 2시간 단축이나, 이는 법으로 정한 최소한의 규정으로서 노사가 합의하였다면 이를 주 단위로 적치하여 사용한다고 해서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됨.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여성고용정책과-46)는 법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형태는 1일 2시간 단축이나, 이는 법으로 정한 최소한의 규정으로서 노사가 합의하였다면 이를 주 단위로 적치하여 사용한다고 해서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질문자님의 질문대로 행할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상 그 취지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1일 근로시간 단축을 통하여 건강권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에 있으므로 적치 사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고용노동부는 "법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형태는 1일 2시간 단축이나, 이는 법으로 정한 최소한의 규정으로서 노사가 합의하였다면 이를 주 단위로 적치하여 사용한다고 해서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여성고용정책과-2768).

    따라서 주 단위 사용도 법 위반은 아닌 것으로 고용노동부는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규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명문에 1일 2시간이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1주 단축시간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동 조항의 취지가 단순히 다른 근로자에 비해 많은 휴일을 지급하기 위해서가 아닌 1일에 대한 근로강도를 낮추어 임산부의 부담을 덜려는 점이기에 위의 조항에 따르는 경우 사용자가 허용할 의무는 없어보입니다.

    다만 위의 법 규정은 근로자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지 반드시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에 사내 규정에 따르는 경우에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찬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이처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일단위가 아닌 주단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매일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일주일에 3일만 근무하고 2일은

    휴무하는 방식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는 근무를 하고 금요일 휴무도 가능합니다.

    다만 금요일 휴무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유급이 아닌 무급입니다. 단 사용자가 이를 지급한다면 받으시면 됩니다.

    무급인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행일 이전 180일 이상이라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신청하면 무급에 따른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최고의 하루 되시길 바랄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본문), 사용자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여성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8항).

    2. 한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함에 있어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적치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유권해석도 법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형태는 1일 2시간 단축이나, 이는 법으로 정한 최소한의 규정으로서 노사가 합의하였다면 이를 주 단위로 적치하여 사용한다고 해서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회시한 바 있습니다(여성고용정책과 -2768, 2016.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