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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운좋은향고래24722.01.05
근로해야하는 날에 유급휴일/휴가를 부여한 경우

1주 단위로 수 토 일 중 하루를 근로해야 하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 토에 근로를 안 했는데 일요일을 사업장에서

1) 전체 근로자에게 유급 휴가를 부여

2) 휴일로 간주 (약정휴일)

하는 경우

1) 의 경우 유급 '휴가' 이므로 '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으나 이를 면제해준 것이니 일요일에 근로를 한 것으로 간주하면 되어 결국 하루를 근로한 것으로 쳐주는 거고

2) 의 경우 '휴일' 이므로 애초에 근로제공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근로를 한 것으로 간주할 수 없으니, 결국 수 토 일 중에 근로를 한 날이 없으므로 하루 결근 처리를 하는 것이 맞나요? (법정 휴일인 경우에도 결론이 달라지는 건 없나요?)

* 추가로 약정휴일의 경우 근로기준법 55조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일8시간 초과근로해도 1.5배로 지급해도 되는거죠?

감사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휴가를 부여한 경우 출근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나 결근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2.휴일을 부여한 경우 당초에 근로제공의무가 없으므로 결근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말씀대로 휴가로 볼 경우에는 일요일에 근로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부여하면 되며, 수/토/일요일 중 하루를 근로해야하는 상황에서 수/토요일을 근로하지 않았다면, 일요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이므로 이날 유급휴일로 정할 수는 없을 것이며, 근무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근처리를 해야할 것입니다. 휴일근로란 법정휴일(근로자의 날, 주휴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및 약정휴일(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휴일)의 근로를 말하므로 약정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인 경우에는 1.5배를,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2배를 곱한 금액만큼을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일요일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할 수는 없고 유급으로 처리될 뿐입니다.

    2. 일요일을 휴일로 약정한 경우라면 근로할 의무가 없으며, 유급인지 무급인지 여부는 별도로 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