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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토끼152
잘난토끼15222.09.26

근무외수당 계산방법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며

일 7시간 5일 근무 중입니다

시급은 1만원입니다


휴계시간이 따로 없어 30분을 수당으로 받기로했습니다

5천원입니다


1.공휴일에 휴일수당이 발생이 되는데 7만원인가여 7만5천원인가요??


2. 휴일에 근무를 하게 될 경우 근무 외 수당에도 1.5배 적용 되는건가요??

아님 실 근무 시간에만 1.5배 적용 후 5천원만 더하면 되는건가요??


질문 1번 2번 나누어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질의의 경우 공휴일에 7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시간당 통상임금의 150퍼센트가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공휴일에는 시급×시간×1.5(8시간 이내), 시급×시간×2(8시간 초과)로 계산합니다.

    2. 1번 참조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 없이 실제 7시간씩 통상적으로 근로해왔다면, 공휴일 휴무 시 70,000원으로 휴일수당이 책정됩니다.

    2. 휴게시간 없이 실제 7시간을 근로했다면, 7시간*10,000원*1.5= 105,000원을 휴일근로(가산)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공휴일에 휴일수당이 발생이 되는데 7만원인가여 7만5천원인가요??

    법위반인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실제 근로했다면 7만5천원입니다.

    2. 휴일에 근무를 하게 될 경우 근무 외 수당에도 1.5배 적용 되는건가요??

    아님 실 근무 시간에만 1.5배 적용 후 5천원만 더하면 되는건가요??

    7만5천원x1.5배가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공휴일에 휴일수당이 발생이 되는데 7만원인가여 7만5천원인가요??

    → 휴일근로가 적용되어 '근무시간(최대 8시간)x1.5 + 근무시간(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x2'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야간 근무하지 않고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 체결하지 않음을 전제).

    2. 휴일에 근무를 하게 될 경우 근무 외 수당에도 1.5배 적용 되는건가요?? 아님 실 근무 시간에만 1.5배 적용 후 5천원만 더하면 되는건가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무에 따른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먼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4시간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며 이를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부여하지 않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1일 소정 근로시간을 7.5시간으로 계산했을 경우에 공휴일 근무시 원래의 기본 임금 외에 휴일근로수당으로 7.5*1.5배 가산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유급휴일 근무시에는 원해 임금 + 1.5배가 가산되며, 무급휴일에는 임금은 별도 지급되지 않으며 제공한 근로에 대해 1.5배 가산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