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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성공
매일성공21.09.13
이런 경우 휴일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난해한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주5일 주40시간 근무 5인이상 사업장 인데요.

사업장 주휴일은 주 중 마지막 비번일 1일로 되어 있어 휴일 또는 휴무일이 고정적이지 않고 유동적입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8월 25일 수요일 입사한 근로자가 25일부터 29일까지 즉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일한 경우, 휴일수당가산해서 지급해야하나요? 30일은 휴무,31일은 근무했습니다.

사업장 급여산정 기산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합니다. 위 경우처럼 수요일 입사자의 경우 휴일 또는 휴무일이 월요일과 화요일에 있던것으로 판단해서 휴일수당 없이 산정해도 무방한가요? 급여계산은 일할계산하여 7일분이 지급되었거든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휴일에 대해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계약으로 정한 휴일에 근로를 하였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의 기간중에 약정한 휴일이 없는 경우라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질의의 경우 주휴일 이전에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주휴일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