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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발한재규어185
안녕하세요. 근로자의 날 급여 책정으로 문의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일 5시간 주5일 , 시급 10000이라고 할 때
근로자의 날 쉬었을 경우
50000(일급) * 4 + 50000(유급휴일수당) + 50000(주휴수당)
해서 총 30만원 지급이 맞을까요?
주휴수당이 50000원이 맞는지 아니면
5/1일 이 휴일이라 근무한 4일에 대한 40000원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절에 근로하지 않아 실근로시간이 줄어든다고 하여 주휴수당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즉, 노동절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5시간분의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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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하루 5시간 한주 25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노동절로 인하여 4일만 일을 하였어도 주휴수당은 50,00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