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근무하면 수당 어떻게 해야되나요?
5인 이상 사업장인데
불가피하게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해야 된다면
1.수당을 지급 안하고 대체 휴무를 부여하면
8시간 근무자는 총 12시간을 부여받는거 맞나요?
하루 대체 휴무가 8시간이라면
4시간분은 통상시급 곱하여 지급해야되나요?
2. 수당 지급하면
통상시급* 근무시간*1.5 배만 주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날에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 x 근무시간 x 1.5배입니다. 수당 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려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보상휴가제 서면합의를 하였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수당에 상응하는 1.5일치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휴일 대체가 불가하며,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12시간)를 줄수 있습니다.
1일 8시간 근무라면, 하루 보상휴가를 주고 4시간분의 수당을 지급하거나 하루(8시간)하고 반일휴가(4시간)를 부여하면 되며, 사용방식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다른 휴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휴일근로시 8시간이내는 1.5배 , 8시간 초과시 2배 가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월급제 근로자라면 8시간 휴일근로에 대하여 12시간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시거나 12시간에 해당하는 보상휴가를 부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률로 특정된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대체 휴무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공휴일이기 때문에 근로제공 시
8시간 이내라면 1.5배를
8시간 초과라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2배를 지급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날 근무 시 휴일수당이 발생함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