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한결같
한결같

근로자의 날 근무하면 수당 어떻게 해야되나요?

5인 이상 사업장인데

불가피하게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해야 된다면

1.수당을 지급 안하고 대체 휴무를 부여하면

8시간 근무자는 총 12시간을 부여받는거 맞나요?

하루 대체 휴무가 8시간이라면

4시간분은 통상시급 곱하여 지급해야되나요?

2. 수당 지급하면

통상시급* 근무시간*1.5 배만 주면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