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의 날 근무 보상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의 날 보상 관련 문의드립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면 대체휴무를 주면 불법인걸까요?

예를들어 5/1일 근무-> 5/4일 휴무 이런식으로요!

무조건 수당으로만 2.5배로 지급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노동절은 특정 근로일과 대체할 수 없습니다.

    2.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다른 공휴일과 달리 노동절은 연차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노동절에 일을 하였다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5인이상의 경우 유급휴일수당(1배) + 휴일근로수당(1.5배)으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절은 법률로서 특정한 날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으며, 다른 날로 대체하였더라도 노동절에 근로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임금근로시간정책과-956, 2026.4.1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월 1일 노동절은 대체가 되지 않습니다. 수당으로 보상하는 방법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보상휴가로 처리하는 방안 중 선택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노동절)은 휴일대체가 불가하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상휴가는 가능합니다.

    관련행정해석 : 노동절은「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월 1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기존과 동일하게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음(같은 취지의 행정해석 : 근로기준과-829, 2004.2.19. 등)

    이에,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는 8시간의 휴일근로 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12시간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보상휴가제를 실시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2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1) 대체휴무는 불가능입니다.
    (2) 유급휴일 100% + 기본근로 100% + 가산 50% = 250% 지급해야 하며 (5인 이상 사업장),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더라도 사전에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가 되어 있다면 보상휴가 부여도 가능합니다.
    단, 보상휴가의 경우에는 가산율이 적용되어야 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자의 날을 다른 날짜로 단순히 1:1로 쉬는 날을 바꾸는 '휴일 대체'는 불가합니다.

    이에, 말씀하신대로 2.5배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만약 휴가로 보상하려 한다면 가산률을 반영한 '보상 휴가제'를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5/1일 근무 → 가산 수당 분을 포함하여 1.5일의 휴가 부여하는 방식은 가능합니다

    단, 이처럼 휴가로 대신할 때는 반드시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를 거쳐 1.5배의 시간만큼 휴가를 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