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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현명한리소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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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 근무 계약 시, 공휴일 근무하고 다른 날 쉬면 그냥 정상 근무인가요?

스케줄 근무(주5일 근무, 2일휴무 계약 공휴일은 휴일로 포함) 계약했는데,

매주 스케줄이 나옵니다만 월화수 - 3일근무 / 목 - 1일휴무 / 금토 - 2일근무 / 일 - 1일휴무 형태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금요일에 공휴일이 있으면 너무 바쁘니까 안바쁜 날로 당기거나 미뤄서 쉬게 스케줄 짜버리는데

이게 그렇게 계약된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건가요?

결과적으로 쉬는 날은 공휴일 껴있으면 주 2일 + 공휴일 수만큼 포함되어 다 쉬긴 합니다.

요일이 멋대로 바뀌는 게 불편할 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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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초 소정근로일이 휴일이 되고, 휴일은 소정근로일이 됩니다

    공휴일은 근로자대표와 합의가 있어야만 휴일대체가 가능하므로, 적법하게 대체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무요일을 정하지 않았다면 스케줄 근무를 어떻게 짜더라도 위법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