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스케줄근무 휴무갯수와 휴일근로 연장근로 문의

스케줄 근무자에게 주휴일은 토요일 수만큼, 무급휴일(휴무일)은 일요일 수만큼 부여하고 있습니다.

보연장근무는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알고 있으나,
스케줄상 한 주에 주휴일 외에도 공휴일이 껴 있는 경우,
주휴일이 다음 주로 밀리거나 특정 주에 주휴일이 2회 배정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 1주차에 공휴일이 껴 있어 주휴일이 밀려 2주차에 1주차 주휴일을 부여

  • 3주차에도 2주차 및 3주차 주휴일이 모두 부여되어 주휴일이 2회 부여됨

  • 그런데 3주차 예정된 비번일(무급휴무일)에 근무한 경우, 주 40시간은 초과되지 않았습니다.

이때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지만,
    비번일(무급휴일)에 근무한 경우를 연장근로로 처리해도 되는지?

  2. 만약 연장근로로 처리하지 않을 경우,
    무급휴일(일요일 수 기준)의 갯수가 모자라게 되어
    휴무일 산정이 맞지 않게 되는데, 이런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즉,

스케줄 근무에서 주휴일이 특정 주에 몰려서 한 주 3일 이상 휴무하게 되는 경우,
그 주의 무급휴무일 근무를 연장근로로 처리해도 적법한지,
또는 다른 방식으로 처리하는 게 타당한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무급휴일에 근무한 것이므로 휴일근로로 처리해야 합니다.

    2.휴무일은 당초 근로계약 및 근무스케줄로 정한 일수만큼 부여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