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스케줄근무 휴무갯수와 휴일근로 연장근로 문의
스케줄 근무자에게 주휴일은 토요일 수만큼, 무급휴일(휴무일)은 일요일 수만큼 부여하고 있습니다.
보연장근무는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알고 있으나,
스케줄상 한 주에 주휴일 외에도 공휴일이 껴 있는 경우,
주휴일이 다음 주로 밀리거나 특정 주에 주휴일이 2회 배정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1주차에 공휴일이 껴 있어 주휴일이 밀려 2주차에 1주차 주휴일을 부여
3주차에도 2주차 및 3주차 주휴일이 모두 부여되어 주휴일이 2회 부여됨
그런데 3주차 예정된 비번일(무급휴무일)에 근무한 경우, 주 40시간은 초과되지 않았습니다.
이때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지만,
비번일(무급휴일)에 근무한 경우를 연장근로로 처리해도 되는지?만약 연장근로로 처리하지 않을 경우,
무급휴일(일요일 수 기준)의 갯수가 모자라게 되어
휴무일 산정이 맞지 않게 되는데, 이런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즉,
스케줄 근무에서 주휴일이 특정 주에 몰려서 한 주 3일 이상 휴무하게 되는 경우,
그 주의 무급휴무일 근무를 연장근로로 처리해도 적법한지,
또는 다른 방식으로 처리하는 게 타당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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