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스케줄근무일경우에도 연장근에 헤당될까요
주5일 40시간 스케줄 근무자 입니다.
한달 휴무를 토,일 갯수만큼 쉬게 해주고
보통은 주2회. 휴무를. 잡습니다.
간혹가다가 스케줄 사정에 의해서.
주1회나 주3회를 쉴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1회나 3회쉰다고
해도. 그달 토,일 갯수만큼은 쉬고요
만약 주1회만 쉬게 되는 주는
주40시간이 넘어가니까.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는건가요
아니면 그달 174시간 소정근로시간에서는
초과되지는 않으니깐 주1회만 쉰다고 해서
연장수당이 발생하는건 아닌것도 같고..
헷갈려서요. 연장근로수당이라는것이
한달 174시간을 초과했을경우. 발생되는건가요
주1회 쉬더라도 (주40시간 초과) 전체를
봤을때 한달 174시간이 초과 되지 않으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되지 않는건지 궁금합니다.
급여담당자는. 주1회를 쉬었을때 연장수당이
발생한다면 주3회 쉬었을때 월급에서 깎여야되는데. 깎이지 않듯이. 연장수당도 발생하지 않는거라고 주에 휴무횟수랑은 상관없이 월174시간 안에서 근로를 하면 연장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더라고요 그게 정말 정확한건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소중힌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