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9월 주40시간초과 근무시 오프가 몇개 발생되나요?

2021. 08. 19. 12:31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까지 일 하고있습니다.

주 41.5시간 근무에요.

일요일. 공휴일에 쉬고있고 8월 16일 대체공휴일에 근무를 했으나 하루 휴일을 받은 상태입니다.

9월 추석연휴에 쉬는데 그 주에는 주40시간 일을 하지 않았으니 그 주 오프는 없다고 합니다.

법정공휴일에 연차를 대체할수없다는건 알고 있는데 시간외 추가 오프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8월.9월 시간외 근무 오프를 몇개를 받을수 있나요?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개정 2021. 1. 5.>

근로기준법상 보상휴가제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되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인정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19.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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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의 의도를 정확히 몰라 답변하기가 어렵지만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주휴일은 40시간 미만 근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주에 결근이 없다면 발생

    합니다. 또한 30인 이상 사업장(30인 미만이더라도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보장하는 경우 포함)이라면 관공서의 공휴일

    (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19.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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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정법령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의 유급휴일을 새롭게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이 무급휴(무)일과 중복되면, 이 날에 대하여 유급휴일로 보장한다는 노사간 특약이 없는 한, 사용자는 이 날을 반드시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임금근로시간과-1081, 2021.5.14), 주휴일과 공휴일 등 유급휴일이 중복될 경우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유급으로 인정하면 됩니다(근로기준과-4267, 2005.8.17).

      교대제 근무자의 경우 주휴일 또는 무급휴무일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겹칠 경우에는 상기 행정해석에 따라 처리하면 될 것이나, 위 사안의 경우에는 주 6일 근무자로서 일요일이 주휴일인 것으로 보아,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일요일에 겹치지 않는 한 상기 행정해석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추석명절이 낀 주에도 해당 휴일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일요일은 주휴일로서 유급으로 보장되어 합니다.

      2021. 08. 19.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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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공휴일에 유급휴일을 부여하고 있다면 연차유급휴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공휴일과 대체할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08. 21.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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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는 40시간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일에 개근하면 부여되는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08. 21.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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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간외근무에 대해 보상휴가 (대휴) 부여시에는

            해당 시간 대비 1.5배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2021. 08. 2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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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적용됩니다.

              주40시간 이상은 시간외 추가 오프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21.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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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연차는 소정근로시간에만 포함되므로 추가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더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2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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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시간외 근무 시 오프 형태로 휴일대체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휴일대체가 근로자대표의 동의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1주 40시간과는 무관하게 소정근로에 갈음하여 휴일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2021. 08. 19.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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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장근로했다고 해서 바로 대응하여 휴일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받으려면 별도로 합의해야 합니다.

                    2021. 08. 1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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