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0시간 근무시 주중에 공유일이 있다면 토요일은 기본근무시간인가요?

2021. 09. 13. 16:25

주40시간 근무제를 시행 하고 있습니다.

만약 주중에 공휴일이 있어서 하루를 쉬았습니다. 그리고 토요일날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날은 무급휴무일입니다. 기본근무시간이 주40시간을채우려면 토요일까지 근무를 해야 하는게 맞는데 토요일 근무를하게되면 특근처리를 해달라고 합니다.

물론 여태것 계속해서 주40시간에 12시간 연장근무를 하다보니 당연히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무로 해당이되었으나 토요일 나오면 연장근무를 당연히 해주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일 연차 하루 쓰고 연장근무없이있다가 토요일 근무한것을 연장근무 왜안해주냐고 하는데 . 어떻게 해야될지 제가잘못 하고있는것인지 시원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연장근로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평일에 연차를 사용하여 한주 32시간을 근무한 상태에서

토요일에 8시간을 근무한다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13.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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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40시간에 12시간 연장근무를 하다보니 당연히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무로 해당이되었으나 토요일 나오면 연장근무를 당연히 해주는줄 알고 있습니다.

    ->연장근무 판단은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공휴일 시간이 있다면 빼고 산정해야합니다.

    2021. 09. 14.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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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요일이 근로일이나 근로를 하지 않는 '휴무'일인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실근로시간 기준으로 체크하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21. 09. 14.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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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은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토요일 근무가 무급"휴일"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것이나, 단순히 휴무일이라면 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21. 09. 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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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로시간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이 초과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에서 주중 공휴일을 유급처리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하였는지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의무 여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즉, 평일(월~금)의 실 근로시간이 32시간이고, 토요일(무급휴무일)에 8시간의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1주 40시간 이내의 근로이므로 연장근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2021. 09. 14.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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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로에 해당하려면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주중에 1일을 쉬어 32시간 근무한 상태에서 토요일에 8시간을 근무하면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021. 09. 14.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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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

              2.주중 공휴일로 인하여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40시간에 미달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2021. 09. 13.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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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경우 토요일에 근로를 하게 되면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다만 연장근로시 가산수당 지급 여부는 실근로시간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주중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토요일에 8시간을 근무하더라도 주 40시간 근무이므로 별도의 연장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13.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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