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무일(토요일) 근무 시 어떤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나요?

일단, 제가 아는 내용은 휴무일(토요일)에 근로를 하는 경우,

금요일의 연장근무로 판단하여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 40시간 기준 40시간을 충족했으나 토요일에 추가 근무하는 경우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56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호.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호.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2. 근로계약시 월 ~ 금요일 주 5일 근로하기로 약정하고 토요일 + 일요일을 휴일로 설정한 경우

    3. 회사에서 휴일인 토요일에 출근하여 근로하라고 했다면 그날 근로는 법상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4. 휴일근로의 경우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아래 가산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1) 휴일근로 8시간까지 : 1.5배

    2) 휴일근로 8시간 초과분 : 2.0배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토요일(휴무일)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1.5배)을 지급하면 일요일(주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을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한 때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는 유급 무급과 관계없이 휴일에 근로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에, 토요일이 무급휴일로 지정된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무급 휴무일로 지정된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