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유연한흑로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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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있는 주 휴무일 근로 시 가산수당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휴무일 근로 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 이내인 경우 1배, 초과인 경우 1.5배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법정공휴일이 있는 주에 휴무일 근로를 하면,
법정공휴일에도 소정근로를 한 것으로 보고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40시간 이내는 1배, 초과인 경우 1.5배를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 : 26년 5월 30일 4시간 근로
ⓐ 25일 공휴일이었으므로, 주 36시간 근로로, 휴무일 근무에 대하여 1배 연장근로수당 지급
ⓑ 25일 공휴일을 소정근로를 한 것으로 보아, 주 44시간 근로로, 휴무일 근무에 대하여 1.5배 연장근로수당 지급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