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정공휴일 있는 주 휴무일 근로 시 가산수당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휴무일 근로 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 이내인 경우 1배, 초과인 경우 1.5배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법정공휴일이 있는 주에 휴무일 근로를 하면,

법정공휴일에도 소정근로를 한 것으로 보고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40시간 이내는 1배, 초과인 경우 1.5배를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 : 26년 5월 30일 4시간 근로

ⓐ 25일 공휴일이었으므로, 주 36시간 근로로, 휴무일 근무에 대하여 1배 연장근로수당 지급

ⓑ 25일 공휴일을 소정근로를 한 것으로 보아, 주 44시간 근로로, 휴무일 근무에 대하여 1.5배 연장근로수당 지급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특정 주에 공휴일 등이 있어 근로하지 않아 휴무일 근로시간을 합한 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4시간 근로에 대한 수당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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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연장근로가 되는 기준 시간은 근로기준법 50조의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즉,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하거나 1일 8시간을 초과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나, 질문자님과 같이 5월 25일에 휴일로 인하여 출근하지 않은 경우라면 1주의 실 근로시간은 36시간이므로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법정공휴일로 유급보장이 되더라도 실제 근로한

    시간은 아니므로 공휴일 유급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연장근로를 판단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