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장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관련 문의
연장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개념 문의 드립니다.
아래 내용이 맞는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 근로하는 것에 지급
-휴일근로수당은 실 근로시간과는 별개로, 휴일로 지정된 날에 근로하는 것에 지급
따라서 그 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실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 것이 맞나요?
주휴일에 근무하는 것은 연장근로가 아니라,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휴가사용여부와 관계없이 휴일근로수당를 지급할 수 있는 것이 맞나요? (1.5배(8시간이내) / 2배(8시간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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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바탕으로 하면, 특히 저희의 근로계약조건은 아래와 같은데,
근로일: 1주간의 근무일은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6일중 5일로 하고 근무표에 따라 토요일,일요일은 격주로 휴무한다.
휴 일: 주휴일은 매주 월요일로 하고, 근로자의날,공휴일(일요일은 제외)은 유급휴일로 한다.
이 경우, 아래와 같이 지급하는 것이 맞나요?
월요일, 근로자의날, 공휴일(일요일은 제외)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1.5배)을 지급 (연장근로수당이 아니므로 연차사용여부와 관계 없으므로)
화~일요일 근무 시, 주6일 근무로, 일요일은 휴일근무가 되므로, 그 주에 연차 사용여부와는 관계 없이=연차를 사용했더라도, '휴일근로수당'(1.5배)을 지급
화~토요일 근무 시, 주5일 근무로, 그 주에 휴가를 사용했는지에 따라=실 근무 시간이 40시간 초과했는지에 따라 '연차근로수당'을 지급할 수 있을지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