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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참고래268
위대한참고래26823.03.15

휴일근로수당은 주40시간 초과여부 무관하게 가산하는지?

안녕하세요.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해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문의 남깁니다.

근로계약시 1일 8시간, 주5일 총 40시간 근무로 한 경우를 예시로 하겠습니다.

초과근무 산정 연장근로의 경우, 주 40시간 실질적으로 넘었는지를 여부로 하여 가산수당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본인의 소정근로일에 휴가, 조퇴, 외출 등이 있었다면 '휴무일 또는 소정근로일의 초과근무'시에 주 40시간 초과한 경우만 가산수당 50% 주면 되는게 맞을까요?

2. 약정휴일, 법정휴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 해당 주의 40시간 초과여부와 무관하게 휴일에 근무를 하였기에 50%를 가산하고, 휴일에 8시간을 넘길 때 100% 가산하여 지급하면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늘 많은 도움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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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평일에 소정근로시간 미만으로 근무했다고 하더라도 특정일에 8시간 이상 근무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1주 40시간 초과여부와 무관하게 휴일에 근무한 경우 50%을 가산하고 8시간을 넘는 경우에는 더하여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본인의 소정근로일에 휴가, 조퇴, 외출 등이 있었다면 '휴무일 또는 소정근로일의 초과근무'시에 주 40시간 초과한 경우만 가산수당 50% 주면 되는게 맞을까요?

    > 실 근로시간 기준이므로 맞습니다.

    2. 약정휴일, 법정휴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 해당 주의 40시간 초과여부와 무관하게 휴일에 근무를 하였기에 50%를 가산하고, 휴일에 8시간을 넘길 때 100% 가산하여 지급하면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 네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실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을 초과해야 가산할 수 있습니다.

    2.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연장근로 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네,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휴가, 조퇴, 외출을 제외한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초과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1.5배)을 지급하면 됩니다.

    2.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은 40시간 초과와 무관하게 휴일(주휴일,

    법정공휴일, 약정휴일 등)에 근로를 하면 발생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