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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시간 산정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사내 연장 근로 수당에 관해 혼란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2018년 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휴일 수당과 연장 근로 수당이 중복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판결문을 쭉 읽어보니 이 사례는 휴일에 근무했을 때 그 날(같은 날) 근로 분에 대해서 휴일 수당과 연장 근로 수당이 중복되지 않는다는 내용인데,

그렇다면 휴일 근로와 연장 근로 발생 일이 다른 경우에도 중복 가산을 하지 않나요?

예를 들어 지난달과 같이 주 중의 공휴일(수요일)에 근무를 하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총 40시간을 근무하였다고 가정한다면,

(공휴일 제외 근로 시간은 32시간)

토요일에 근무한 8시간에 대해서는 연장 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할까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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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토요일 근로시 8시간 이내는 1.5배, 8시간 초과는 2배를 받는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