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을 중복하여 청구할 수 있나요?

2019. 04. 29. 13:52

주 40시간 근로계약에 토/일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주중에 40시간을 근무하고 토/일요일에 근무했을 때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중복하여 청구할 수 있는지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신아

안녕하세요.

이봉주 노무사입니다.

  1. 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 이내는 50%가 가산되고,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100%가 가산됩니다.

  2. 따라서 8시간 이내의 토/일요일 근무는 '휴일근로수당'으로 150%를 청구하여야 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토/일요일 근무는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으로 200%를 청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19. 04. 29.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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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네. 8시간까지는 휴일근로입니다. 8시간을 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 중복이 가능합니다.

    2. 토요일,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해놨으니,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됩니다. 다만, 최근 법이 개정되어서 8시간까지는 휴일근로가 되고 8시간을 넘는 근로는 휴일근로+연장근로가 되어 수당이 중복계산됩니다.

    1. 예를 들어서 8시간을 근로하면 8시간에 통상임금(시급)을 곱하고 1.5배를 하면 됩니다. 10시간을 근로했다면, 8시간까지는 동일하고, 2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시급을 곱하고 (1.5배+0.5배)하여 2배를 곱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2019. 04. 29.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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