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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바위새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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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수당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주5일 40시간 일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휴일에 근로했을때 가산수당 계산방식이 궁금합니다.

1) 09:00 ~ 18:00 근무 (8시간) 했을 때

2) 09:00 ~ 20:00 근무 (10시간) 했을 때

3) 20:00 ~ 24:00 근무 (4시간) 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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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8시간 x 1.5배로 계산하면 됩니다.

    2. 8시간 x 1.5배 + 2시간 x 2배로 계산하면 됩니다.

    3. 4시간 x 1.5배 + 2시간 x 0.5배(야간)로 계산하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8시간x통상시급x1.5

    2. 8시간x통상시급x1.5 + 2시간x통상시급x2

    3. 4시간x통상시급x1.5 + 2시간x통상시급x0.5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번은 모두 1.5배

    2번은 8시간까지 1.5배, 2시간은 2배

    3번은 첫 2시간은 1.5배, 이후 2시간은 야간까지 2배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시급의 1.5배를 지급하면 됩니다.

    2. 8시간까지는 1.5배 2시간은 2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3. 2시간은 1.5배, 2시간은 2배를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