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근로수당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주5일 40시간 일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휴일에 근로했을때 가산수당 계산방식이 궁금합니다.
1) 09:00 ~ 18:00 근무 (8시간) 했을 때
2) 09:00 ~ 20:00 근무 (10시간) 했을 때
3) 20:00 ~ 24:00 근무 (4시간) 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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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8시간 x 1.5배로 계산하면 됩니다.
8시간 x 1.5배 + 2시간 x 2배로 계산하면 됩니다.
4시간 x 1.5배 + 2시간 x 0.5배(야간)로 계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8시간x통상시급x1.5
8시간x통상시급x1.5 + 2시간x통상시급x2
4시간x통상시급x1.5 + 2시간x통상시급x0.5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번은 모두 1.5배
2번은 8시간까지 1.5배, 2시간은 2배
3번은 첫 2시간은 1.5배, 이후 2시간은 야간까지 2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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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시급의 1.5배를 지급하면 됩니다.
8시간까지는 1.5배 2시간은 2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2시간은 1.5배, 2시간은 2배를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