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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바위새247
근면한바위새247

주 40시간 미만 근무자가 휴일에 근로 하면 가산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 주 30시간을 근무한다고 했을 때,

1) 휴일에 나와서 09:00 ~ 18:00 8시간 근로 했을 경우

2) 휴일에 나와서 09:00 ~ 20:00 10시간 근로 했을 경우

3) 휴일에 나와서 22:00 ~ 02:00 4시간 근로 했을 경우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휴일근로수당으로 1.5배 지급

    2. 8시간까지는 1.5배 중복가산하여 2시간은 2배 지급

    3. 휴일근로, 야간근로 중복가산 2배지급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몇시간을 근무하든 5인이상 사업장에서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8시간 까지는 1.5배로 계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전제 조건 : 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 2) 휴일이라는 것이 주휴일, 법정공휴일, 근로자의 날등에 해당해야 함

    휴일에 근로하면 8시간까지는 1.5배입니다.

    8시간 넘어가는 2배입니다.

    휴게시간은 빼고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