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40시간 미만 근무자가 휴일에 근로 하면 가산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 주 30시간을 근무한다고 했을 때,
1) 휴일에 나와서 09:00 ~ 18:00 8시간 근로 했을 경우
2) 휴일에 나와서 09:00 ~ 20:00 10시간 근로 했을 경우
3) 휴일에 나와서 22:00 ~ 02:00 4시간 근로 했을 경우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으로 1.5배 지급
8시간까지는 1.5배 중복가산하여 2시간은 2배 지급
휴일근로, 야간근로 중복가산 2배지급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몇시간을 근무하든 5인이상 사업장에서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8시간 까지는 1.5배로 계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전제 조건 : 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 2) 휴일이라는 것이 주휴일, 법정공휴일, 근로자의 날등에 해당해야 함
휴일에 근로하면 8시간까지는 1.5배입니다.
8시간 넘어가는 2배입니다.
휴게시간은 빼고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