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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두루미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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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 만 보장하고 주40시간 초과 연장수당 지급하면 되나요

6일근무 2일 휴무 패턴 근무자에게 1주 주휴일 하루만 보장하고. 법정공휴일 만 지급하면 나머지 무급휴일은 주40시간 초과 연장근로로 갈음하면 되나요? 무급 휴무일 근로를 주 40시간초과 연장 근로 갈음하는것은 휴무일 근로를 시간계산하는 주40시간이상 연장과 갈음 하므로 휴무일근무와 연장근로가 상계처리 되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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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40시간 초과 근무 시 연장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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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연장근로로 보고, 이에 대해서는 시급의 1.5배 이상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제56조). 따라서 무급휴무일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그날 근로를 제공했다면, 연장근로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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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의미가 다소 불분명하나 휴무일에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말씀대로 주40시간 초과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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