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휴일 근무 수당도 연장 근무 수당에 포함되나요?
공휴일 근무 수당이 연장 근무 수당 안에 포함이 되는지
아니면 별개로 청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포괄임금제 계약이면 연장 근무 시간 안에 공휴일 수당을 시간 계산하여 포함을 해 버리면 청구가 불가한 상황인데 이것과는 별개인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의 근로는 휴일근로여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한 대가이고, 휴일근로수당은 공휴일 등에 근로한 시간의 대가이므로 구분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장,휴일,야간 근로에 대한 수당도 미리 임금에 포함시켜 계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받았다면 이비 받은 시간이내의 근로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와 연장근로는 서로 다른 성질의 근로이므로 연장근로수당에 공휴일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