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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잉어167
완강한잉어16722.04.27

포괄임금제 휴일근무 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

포괄 임금제로 휴일 근무 수당을 받고 있어서

근로 계약서 상 업무를 휴일에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휴일 근무 수당을 받지 않고 있는데요,

1.근로 계약서 상 업무 외 전혀 다른 일을 휴일에 하는 경우 휴일 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이 업무는 건 당 수당을 받고 있긴 한데 건당 수당이 시급으로 계산 했을 때 보다 적은 경우 차액을 받을 수 있을가요?

2.근로 계약 외 업무를 공휴일에 시키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안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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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외 업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서 계약외 업무를 시키는 부분이 적법한지 여부는 확답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계약외 업무를 하더라도 임금을 받을 수 있고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회사운영에 필요한것이라면 근로자에게 휴일근무를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통상시급만큼 계산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하고 통상시급보다 적은 급여를 받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되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근로 계약서 상 업무 외 전혀 다른 일을 휴일에 하는 경우 휴일 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이 업무는 건 당 수당을 받고 있긴 한데 건당 수당이 시급으로 계산 했을 때 보다 적은 경우 차액을 받을 수 있을가요?

    >> 월급여에 포함된 휴일근로수당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휴일근로수당보다 적을 때에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근로 계약 외 업무를 공휴일에 시키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안 되나요?

    >> 근로자의 동의없이 휴일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에 미리 휴일근로를 할 수 있도록 약정한 경우에는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상 업무와 전혀 다른 업무라면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것으로 보아 당직비 등을 받기로 사용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2.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휴일에 근로계약서에서 정해진 업무 외에 어떤 업무를 하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당직(순찰 또는 감시 등)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이는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아 휴일근로수당을 따로 지급하지 않고 당직일비를 회사가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원칙적으로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업무에 대해서만 근로제공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서 정해진 업무 외의 업무를 사용자가 시키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서 정해진 업무 이외의 업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업무지시를 하였을 때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업무의 내용이 한정적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본인의 업무외에 다른 업무를 강요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근로 계약서 상 업무 외 전혀 다른 일을 휴일에 하는 경우 휴일 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이 업무는 건 당 수당을 받고 있긴 한데 건당 수당이 시급으로 계산 했을 때 보다 적은 경우 차액을 받을 수 있을가요?

    2.근로 계약 외 업무를 공휴일에 시키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안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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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고, 날짜를 특정해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구체적인 안내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주휴일이나 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그 날은 일하지 않아도 1배 유급처리됩니다.

    휴일에 일을 시키면 당연히 추가로 휴일근로수당(1.5배)을 지급해야 합니다.

    미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면, 몇 시간분을 지급하고 있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휴일근로는 당사자간 동의에 의하여 시행이 가능하며, 사전에 포괄적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거부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