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경우 연장근로수당 발생되는건가요?
월~금까지. 주40시간 일 8시간 소정근로일이고 토요일은 무급휴무 일요일은 주휴일 입니다.
만약. 금요일이. 법정공휴일이라서. 쉬었어도
유급휴일이라서 소정근로시간에는 포함되어서
주휴수당은 지급되는건 알고있는데
토요일 무급휴무일에 근무하게되면
금요일(법정공휴일)에 쉬었어도
주40시간 초과되어서 연장근로수당이
밣생되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토요일 무급휴일에 근로하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고 휴일근로수당은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아도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는 유급으로 처리된 시간이 40시간 초과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므로, 금요일에 8시간을 근로하지 않아 토요일 근로까지 40시간이 된 경우에는 연장근로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 실 근로시간 기준이 안 되었으므로
연장근로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자에게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토요일에 근로하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다만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되고 회사에서 가산(50%)임금은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해당 주에 법정공휴일이 있어 근무를 하지 않은 날이 있는 경우 토요일에 근무하더라도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금요일 유급으로 보장하더라도 한주 실제 근로시간은 32시간이 되므로 질문자님이 토요일 8시간 일을 하더라도 한주 40시간 근로이기 때문에 토요일 근무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요일이 휴일이었다면 토요일 무급휴무일 근무는 1주 40시간 이내에서 이루어지게 되므로, 해당 근무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