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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소263
귀중한소263

이럴경우 연장근로수당 발생되는건가요?

월~금까지. 주40시간 일 8시간 소정근로일이고 토요일은 무급휴무 일요일은 주휴일 입니다.

만약. 금요일이. 법정공휴일이라서. 쉬었어도

유급휴일이라서 소정근로시간에는 포함되어서

주휴수당은 지급되는건 알고있는데

토요일 무급휴무일에 근무하게되면

금요일(법정공휴일)에 쉬었어도

주40시간 초과되어서 연장근로수당이

밣생되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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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토요일 무급휴일에 근로하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고 휴일근로수당은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아도 지급해야 합니다.

  • 연장근로는 유급으로 처리된 시간이 40시간 초과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므로, 금요일에 8시간을 근로하지 않아 토요일 근로까지 40시간이 된 경우에는 연장근로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 실 근로시간 기준이 안 되었으므로

    연장근로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자에게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토요일에 근로하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다만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되고 회사에서 가산(50%)임금은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연장근로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해당 주에 법정공휴일이 있어 근무를 하지 않은 날이 있는 경우 토요일에 근무하더라도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연장근로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금요일 유급으로 보장하더라도 한주 실제 근로시간은 32시간이 되므로 질문자님이 토요일 8시간 일을 하더라도 한주 40시간 근로이기 때문에 토요일 근무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금요일이 휴일이었다면 토요일 무급휴무일 근무는 1주 40시간 이내에서 이루어지게 되므로, 해당 근무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