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한흑로162
- 임금·급여고용·노동Q. 육아휴직 직원의 연간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상여금 반영방법 문의안녕하세요.저희 사업장은 DC형 퇴직연금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매월 월 급여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또한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에 따라,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임금총액 및 근로기간에 육아휴직 기간 해당분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내용에 근거하여, 당해연도 임금총액과 근로기간 중 육아휴직 기간에 대하여 발생한 부분은 차감 후 연간 금액을 산정, 부족액을 추가 적립하고 있습니다(12월 말).궁금한 점은 해당 근로자가 약 4개월 간 재직하는 동안 연 2회 지급되는 상여금을 전액 수령(예정)하여, 퇴직연금 부담금이 과다 계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이 계산식에 따라 연간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할 때, 상여금 또한 전액 포함하는 것인지 연간총액의 1/12에 달하는 금액을 포함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법정공휴일 있는 주 휴무일 근로 시 가산수당 지급 여부안녕하세요.휴무일 근로 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 이내인 경우 1배, 초과인 경우 1.5배로 지급하고 있습니다.궁금한 점은 법정공휴일이 있는 주에 휴무일 근로를 하면,법정공휴일에도 소정근로를 한 것으로 보고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40시간 이내는 1배, 초과인 경우 1.5배를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예 : 26년 5월 30일 4시간 근로ⓐ 25일 공휴일이었으므로, 주 36시간 근로로, 휴무일 근무에 대하여 1배 연장근로수당 지급ⓑ 25일 공휴일을 소정근로를 한 것으로 보아, 주 44시간 근로로, 휴무일 근무에 대하여 1.5배 연장근로수당 지급감사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법정공휴일 및 대체휴일 근무에 대한 보상방법안녕하세요.주 5일 근무 후 주말에 쉬는 사업장에서,26년 3월 1일(일), 2일(월) 이틀 간 출근할 경우,(1) 사업주 및 근로자가 서면 합의하여 휴일 대체로 다른 날 이틀을 쉬면 되는지(2) 이틀을 쉰다면, 다음 주휴일 이전 말고 그 이후에 쉬어도 되는지(3) 3월 1일 또는 2일 중 연장근로로 보아 시간외근무수당으로 보상할 수 있는 날이 있는지궁금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할 돈을 공탁해도 되나요?아파트 건설사(채무자)가 개인(채권자)에게 부채가 있어, 일부 아파트 입주민들이 제3채무자로 지목되어 일정 금액(각 2백만원)에 달할 때까지 관리비를 납부하지 말라는 지방법원 결정문을 받았습니다(23년).반면, 건설사는 과거에도 해당 채권자와 관리비 압류 등을 두고 법적 다툼을 하였고, 전년도(22년)에 '관리비는 압류 대상이 아니다.'를 골자로 한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법원 결정문과는 무관하게 관리비를 납부하면 된다고 주장하며, 미납 세대에 대해 단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저희는 입주민으로서 제3채무자의 입장이며, 종전과 동일하게 관리비 납부 시 추후 채권자에게 별도로 변제하는 이중 지출을 하게 될까봐 우려됩니다. 이에, "관리비를 납부할 수 없다, 법원 결정문대로 이행하는 입주민에 대한 단수조치는 위법이다."고 주장하였으나, 건설사 측은 전년도 판결문을 근거로 관리비 납부를 독촉하고 단수 조치 또한 합당하다고 주장합니다.궁금한 점은 (1) 동일한 지방법원에서 과거에는 '관리비는 압류대상이 아니다.'고 판결하고, 작년에는 압류 대상으로 본 것인데.... 저희가 제3채무자로 지목된 작년 결정문대로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2) 해당 금액을 채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법원에 공탁할 수도 있을까요? 공탁이라는 게... 법원에 맡김으로 저희의 의무는 다 하고, 채권자가 찾아가는 시스템인가요?(3) 위 내용을 종합해볼 때, 입주민들은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