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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흑로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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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직원의 연간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상여금 반영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은 DC형 퇴직연금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매월 월 급여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에 따라,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임금총액 및 근로기간에 육아휴직 기간 해당분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내용에 근거하여, 당해연도 임금총액과 근로기간 중 육아휴직 기간에 대하여 발생한 부분은 차감 후 연간 금액을 산정, 부족액을 추가 적립하고 있습니다(12월 말).
궁금한 점은 해당 근로자가 약 4개월 간 재직하는 동안 연 2회 지급되는 상여금을 전액 수령(예정)하여, 퇴직연금 부담금이 과다 계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이 계산식에 따라 연간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할 때, 상여금 또한 전액 포함하는 것인지 연간총액의 1/12에 달하는 금액을 포함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