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직원의 연간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상여금 반영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은 DC형 퇴직연금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매월 월 급여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에 따라,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임금총액 및 근로기간에 육아휴직 기간 해당분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내용에 근거하여, 당해연도 임금총액과 근로기간 중 육아휴직 기간에 대하여 발생한 부분은 차감 후 연간 금액을 산정, 부족액을 추가 적립하고 있습니다(12월 말).

궁금한 점은 해당 근로자가 약 4개월 간 재직하는 동안 연 2회 지급되는 상여금을 전액 수령(예정)하여, 퇴직연금 부담금이 과다 계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이 계산식에 따라 연간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할 때, 상여금 또한 전액 포함하는 것인지 연간총액의 1/12에 달하는 금액을 포함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해연도에 지급받은 상여금총액의 12분의 1"과 "휴직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합하는 방법에 따라 부담금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퇴직연금복지과-2737, 2021.06.14.)

    (휴직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12 - 월수로 환산한 휴직기간)

    + 연간 지급된 급여(상여금) / 12로 납입하시면 될 것입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당해연도에 지급받은 상여금 총액의 1/12와 휴직기간 임금을 제외한 연간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합산하여 부담금을 계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상여금이 임금에 해당한다면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하여 산정하는 경우에는 상여금 전액을 기계적으로 넣기보다, 그 상여금이 어느 기간의 근로 대가인지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 해당분을 안분 제외하는 방식이 타당합니다.

    DC형 부담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에 따라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입니다. 여기서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임금 개념을 따르므로, 정기상여금·명절상여금처럼 근로의 대가로 지급의무가 정해져 있으면 임금총액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상여금은 빼고 기본급만 1/12”로 계산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처럼 육아휴직 기간을 임금총액과 근로기간에서 제외하는 산식을 쓰는 경우라면, 연 2회 상여금도 산정대상 근로기간에 대응하는 부분만 반영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예를 들어 상여금이 연간 근로에 대한 대가라면 연간 상여금 × 육아휴직 제외 근로기간 / 12개월 식으로 안분하고, 반기 상여라면 해당 반기 중 실제 산정대상 기간 비율로 나누는 방식입니다.

    반대로 회사 규정상 육아휴직 여부나 실제 근로기간과 무관하게 재직 요건만 충족하면 상여금 전액을 임금으로 확정 지급하는 구조라면, 전액 포함될 여지도 있습니다. 핵심은 “지급일에 전액 받았는지”가 아니라 “그 상여금이 어느 기간의 근로 대가로 발생한 것인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만큼 비례하여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연 2회 지급되는 상여금 총액이 300만원이고, 12개월 중 육아휴직을 8개월 사용했다면 부담금으로 납입할 상여금은 300만원*4개월/12개월=10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