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진행 중인 근로자가 무급휴가를 쓴 경우 퇴직연금 DC형 불입액 문의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진행 중인 근로자가 1일 무급 휴가를 사용했습니다.
당사는 퇴직연금 DC형으로 운영 중이고 매월 불입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불입액 산정 시 원 급여(단축 전) 기준 1일 급여를 제외한 금액을 불입해야 하는지,
실제 육아기 단축 근로에 대한 급여로 제외된 1일 급여를 제외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예시 : 월 급여 200만원 (단축 전) / 월 급여 180만원 (단축 후) 라고 할 때를 예시로 부탁드립니다. (9월급여)
단축 전 1일 급여 : 2,000,000/30*1 = 66,667
단축 후 1일 급여 : 1,800,000/30*1 = 60,000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중 퇴직연금 부담금은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으로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