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의젓한거미275
안녕하세요.
퇴직연금 DC형을 운용중입니다.
1년 이상의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퇴직연금 불입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전급여를 반영해 준다고 알고 있는데요, 휴직/단축근로 들어가기 전의 월 급여를 불입하여 연간 총금액의 1/12 하여 지급하면 되는지 문의 드리며, 관련 법령 조항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전의 임금 기준으로 퇴직연금을 납입하면 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에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