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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매끈한호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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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 DC형 퇴직연금 적립액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매월 DC형 퇴직연금을 납입중인 사업장입니다.

금번 저희 사업장에서 처음으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가 발생하여 퇴직연금 납입을 어떤식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하여 내용 문의드립니다.

해당 근로자 월 임금: ₩4,034,160

출산휴가 기간: 26.01.12~04.11(90일) → 2개월간 220만원 초과 지급분에 대해서만 임금 지급(₩1,834,160)

개인 연차 사용: 26.04.13~05.04(영업일 기준 15일 사용)

육아휴직: 26.05.06~12.04(7개월) → 사측 별도 지급 임금 X

위와 같은 경우에 매월 DC형 퇴직연금을 납입하는 사업장에선 해당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얼마나 납입해야 하는지 확인하여 주신다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인터넷 등 내용 확인해보니 내용이 전부 다르게 확인이 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휴직 기간을 제외한 기간의 임금 총액) ÷ (12 - 휴직 개월 수)"으로 부담금을 납입하면 됩니다.

    2. 즉, 12개월 중 출산휴가 3개월 및 육아휴직 기간 7개월을 제외한 나머지 2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인 4,034,160원*2개월=8,068,320원을 2개월로 나눈 금액인 4,034,160원을 부담금의 총액으로 해당연도에 납입하면 됩니다(월납시 4,034,160/12=336,180원 납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