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끈한호저3
- 임금·급여고용·노동Q.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 DC형 퇴직연금 적립액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매월 DC형 퇴직연금을 납입중인 사업장입니다.금번 저희 사업장에서 처음으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가 발생하여 퇴직연금 납입을 어떤식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하여 내용 문의드립니다.해당 근로자 월 임금: ₩4,034,160출산휴가 기간: 26.01.12~04.11(90일) → 2개월간 220만원 초과 지급분에 대해서만 임금 지급(₩1,834,160)개인 연차 사용: 26.04.13~05.04(영업일 기준 15일 사용)육아휴직: 26.05.06~12.04(7개월) → 사측 별도 지급 임금 X위와 같은 경우에 매월 DC형 퇴직연금을 납입하는 사업장에선 해당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얼마나 납입해야 하는지 확인하여 주신다면 감사드리겠습니다.(인터넷 등 내용 확인해보니 내용이 전부 다르게 확인이 되네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원직복직 판결 근로자 급여지급 이후 원천세 신고 등 세무절차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작년 23.04월자로 해고를 진행한 근로자가 있는데 해당 근로자 원직복직 취지 소송 이후 23.08월자로 복직판결이 났습니다.하여, 23.04~23.08월까지의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데, 만약 지금 해당 급여를 지급하게 된다면 원천세 신고,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 세무절차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조언을 구합니다(별도 세무대리인 없이 직접 세무절차 진행중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원직복직 판결 근로자 급여지급 이후 원천세 신고 등 세무절차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작년 23.04월자로 해고를 진행한 근로자가 있는데 해당 근로자 원직복직 취지 소송 이후 23.08월자로 복직판결이 났습니다.하여, 23.04~23.08월까지의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데, 만약 지금 해당 급여를 지급하게 된다면 원천세 신고,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 세무절차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조언을 구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