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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매끈한호저3
작년 23.04월자로 해고를 진행한 근로자가 있는데 해당 근로자 원직복직 취지 소송 이후 23.08월자로 복직판결이 났습니다.
하여, 23.04~23.08월까지의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데, 만약 지금 해당 급여를 지급하게 된다면 원천세 신고,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 세무절차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조언을 구합니다(별도 세무대리인 없이 직접 세무절차 진행중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기간동안에도 근로소득으로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할 것이므로, 기존에 신고한 원천신고를 수정신고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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