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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쭈꾸미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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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 후 복직직원 해고예고수당 세금신고

회사 급여담당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한 적 있는데요 그 직원이 지노위에 진정서를 넣었고 복직시키라는 판결이 나서 복직예정입니다

이럴경우, 기존에 지급한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으로 보고 세금신고 하였는데

복직하면 근로소득으로 보고 수정신고 해야할까요? 아니면 그대로 퇴직소득으로 두면 될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실적인 퇴직을 한 경우로써 복직하는 경우가 아니라 회사에서 해임 또는 파면하였으나 해임 또는 파면을 취소하고 복직하는 경우라면

      퇴직금도 지급사유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회수해야할것으로 생각되며, 회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기 원천징수납부한 퇴직소득세에 대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 수정신고서를 작성ㆍ제출하고 조정환급의 방법으로 납부할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사하지 않은 것이므로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