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빠른파리52
빠른파리5223.09.07

해고후 복직시 급여계산은 어떻게하면 되나요?

회사에 1년이상 근무하였는데 부당해고를 하여 근로위원회를 통하여 복직을 하였습니다.

이에 그동안의 급여를 받아야 하는데 계산법을 모르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하여 원직에 복직하고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는 결정을 받았다면, 담당 조사관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일부터 복직일까지 월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복직하는 경우 해고일로부터 복직시점까지의 임금상당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해고기간 일했다면 받았을 임금상당액을 받으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기존 받았던 고정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을 곱해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용되어 복직하면 해고기간의 임금을 받습니다. 해고기간 정상적으로 근로했다면 받을 수 있는 임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수준을 기준으로 계산 및 지급받으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실제 해고없이 일을 했다면 회사에서 지급하였어야 할 임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가 인정되어 복직할 경우 해고기간동안 일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통상임금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임금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