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직원 복귀 시 퇴직금 반환해야하나요
회시 급여담당자 입니다
징계 후 해임당한 직원이 있는데 지노위 판결로 인해 복귀하게 되었는데요
해임당할 당시 받은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을 반환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퇴직금 반환없이 중간정산처럼 그 이후 부터 근속기간을 다시 보아도 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지노위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경우라도 이와 무관하게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자에게 발생하며, 계속 회사에 재직할 의사가 있다면 퇴직금을 반환하고 최종 퇴사시점에 다시 계산된 퇴직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원직복직 판결을 받았고 원직에 복직시킨다면 퇴직한 것이 아니므로 퇴직금은 돌려 받아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반환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징계 후 해임당한 직원이 지방노동위원회 판결에 의하여 원직복직 된 경우에는 해임 자체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퇴직은 없었던 것이 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지급 사유가 소멸하게 되어 근로자는 지급받은 퇴직금을 사용자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원칙적으로 근로자는 퇴직금을 반환하여야 하지만, 만약 근로자가 여타의 사정을 이유로 퇴직금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 지급된 퇴직금 부분에 대해서 해당 근로자가 지급받았음을 기재한 사실 확인서 등을 받아두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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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퇴직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협의하에 중간정산 등으로 처리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을 반환 요구할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고예고수당은 반환 요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반환청구할 수 없으나 기지급된 퇴직금은 해고가 무효가 되었으므로 이를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에 따라 해고가 취소된 직원은 해고기간의 임금을 지급하고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은 반납해야 합니다.
이유없는 퇴직금 중간정산은 위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의해 복직한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은, 반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스스로 반환을 하지 않는 경우 이는 부당이득으로서 민사절차를 통하셔야 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부당해고 기간 동안 지급해야하는 임음을 해고 시 지급한 퇴직금과 상계하는 경우 전체 퇴직금 1/2에 대해서만 가능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의 정당성과 무관하게 지급해야하는 금원이므로 근로자에겐 반환 의무가 없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환하여야 하고, 해고예고수당은 해고가 있었으므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