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상여 일시 소급지급시, 4대보험 공제여부
행정소송으로 정직기간동안에 상당하는 급여등을 임직원에게 소급지급시
이와 관련한 4대보험 정산의무가 법인에게도 있나요?
법원판결로 과거년도 귀속이 되는 급상여분을 일시에 지급하면서
소득세 및 지방세에 대한 정산은 개인 연말소득신고를 재신고하는 절차로 마무리 하였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정직기간동안에는 급여 등이 나가지 않아 국민연금 등이 납부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소급지급으로 인한 급상여를 일시에 지급하면서 소득세 및 지방세만 정산을 하였습니다.
법인입장에서는 소급분 지급시 4대보험은 공제하지 않고 지급을 하였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직접 추가납부나 정산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처리하는게 맞는 방법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정직기간 중 급여 소급지급을 하는 경우라면 소득세 뿐만 아니라 4대보험도 정산하여 지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