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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매끈한호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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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직복직 판결 근로자 급여지급 이후 원천세 신고 등 세무절차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작년 23.04월자로 해고를 진행한 근로자가 있는데 해당 근로자 원직복직 취지 소송 이후 23.08월자로 복직판결이 났습니다.

하여, 23.04~23.08월까지의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데, 만약 지금 해당 급여를 지급하게 된다면 원천세 신고,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 세무절차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조언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직복직 판결 근로자 급여지급 이후 원천세 신고 등 세무절차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는 세금세무 분야에 문의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4대보험은 상실취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세금신고는 해당 월급여에 맞게 뒤늦게라도 신고를 해주면 됩니다.

    세무사무실에 기장을 맡기고 있다면 세무사무실에 이야기를 하여 처리해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