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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느시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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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급여 지급시 세금 처리에 관한 문의드립니다.

  1. 당사 근로자甲이 2023년 5월 호봉 재획정을 요청하고 서류를 제출함

  2. 당사 근로자甲이 2023년 12월 31일 정년퇴직함

  3. 2024년 4월 호봉 재획정 결정으로 인해, 2023.05월~2023.12월에 해당하는 급여 소급액 상당을 퇴사자 甲 에게 지급함

    위와 같은 상황에서 원천세, 지급명세서 처리를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 소급액 전액을 2023년 12월 지급분으로 수정하고, 2023년 12월 및 2024년 2월 연말정산 원천세를 수정한다 → 2023년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및 2023년 하반기 간이지급명세서를 수정한다.
    이렇게 처리하는것이 맞는지, 아니라면 어떤 절차로 수정을 진행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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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소득의 귀속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때가 되므로 호봉을 조정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추가로 지급되는 급여는 근로를 제공한 때(질의의 경우 2023년 귀속)를 귀속시기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을 재정산하고 지급명세서도 수정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