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자 급여 지급시 세금 처리에 관한 문의드립니다.
당사 근로자甲이 2023년 5월 호봉 재획정을 요청하고 서류를 제출함
당사 근로자甲이 2023년 12월 31일 정년퇴직함
2024년 4월 호봉 재획정 결정으로 인해, 2023.05월~2023.12월에 해당하는 급여 소급액 상당을 퇴사자 甲 에게 지급함
위와 같은 상황에서 원천세, 지급명세서 처리를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 소급액 전액을 2023년 12월 지급분으로 수정하고, 2023년 12월 및 2024년 2월 연말정산 원천세를 수정한다 → 2023년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및 2023년 하반기 간이지급명세서를 수정한다.
이렇게 처리하는것이 맞는지, 아니라면 어떤 절차로 수정을 진행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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