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사 규정개정으로 인한 임금 추가지급으로 인한 퇴직소득 수정신고가 가능한가요?

회사의 규정개정으로 이미 퇴직한 직원에게 2023년도 귀속 급여를 소급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지연신고, 오신고가 아닌 회사의 규정 개정으로 인한 2023년도 추가 급여 지급 시,

2023년 귀속(이미 지나간 연도의) 원천세 /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수정 신고하여도

가산세 발생 등 불이익이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가산세 대상입니다. 위의 경우 실무적으로는 현재 날짜로 당일입사 당일퇴사로 근로소득 원천세 신고를 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