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원의 미지급 급여 회계/세무의 처리
2023년, 2024년 퇴직원의 연차수당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2년 즈음 지난 시점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금액을 수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사업소득으로 3.3% 제하고 지급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혹 문제가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신고/지급해야 하는지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당연히 과거 소득을 수정신고해야 하나,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3.3% 사업소득이나 당일입사/퇴사로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