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의 퇴직연금 DC형 불입액 문의

안녕하세요.

24년 7월부터 육아휴직, 출산휴가, 육아휴직(25년 10월까지 사용 예정)을 사용한 근로자가 있는데

퇴직연금 dc형 불입액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기존에는 월급의 1/12로 불입하였고, 매월 월급은 연장, 휴일근무가 있어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년도가 넘어가기도 하고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전부 이어서 썼으며, 복직하지 않고 바로 퇴사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4년도에 지급된 임금에 대해서는 지급된 총액을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를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으로 퇴직연금 부담금을 계산합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으로 출근한 기간이 없는 해에는 휴가/휴직 전 부담금과 동일하게 퇴직연금 부담금을 계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