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가 지각 후 연장근로를 한 경우, 가산수당 산정 질의
안녕하세요.
지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근로하지 않고 연장근로를 한 경우, 가산수당 산정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현재 조퇴를 한 경우에는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내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당 기관은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며, 실제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한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반면, 소정근로시간 09:00~18:00(휴게시간 1시간)인 근로자가 당일 09:07에 출근하여 7분 지각하고, 퇴근 후 18:00~20:00까지 2시간의 연장근로를 한 경우
실제 소정근로: 7시간 53분
연장근로: 2시간
실제 총 근로시간: 9시간 53분
실제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1시간 53분이므로,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은 2시간분을 지급하고
연장근로 가산수당(50%)은 1시간 53분에 대해서만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그 외 별도의 산정 기준이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구체적인 기준이나 행정해석이 있다면 안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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