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질문드립니다.
고용노동부 답변에 따르면 지각으로 인해 소정근로시간대 이후 제공한 근로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연장근로 가산수당의 지급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통상시급과 기본시급이 다른 근로자의 경우 임금계산이 복잡해져 질문드립니다.
ex) 통상시급 12,000 기본시급 10,000인 근로자 A의 소정근로시간 07:00~16:00, A가 소정근로일에 2시간 지각하여 09:00~18:00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임금 계산 시 1)과 2) 중 어느 계산식이 맞는 건지요?
1) 16:00~18:00 근로를 연장근로 자체가 아닌 소정근로(기본시급이 계산기준)로 볼지
2) 연장근로 가산수당 50%'만' 지급의무가 없는지(연장근로시간대인 16:00~18:00 제공한 근로는 통상시급으로 지급하고 연장근로로 간주하나 50%의 가산수당만 지급하지 않음)
1) 10,000*8
2) 10,000(기본시급)*8(소정근로시간)-10,000(기본시급)*2(지각시간)+12,000(통상시급)*2(연장근로시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가산수당이 발생하는 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처럼 지각한 경우에는 실제로 출근한 시간부터 계산하여 8시간을 초과해야 연장근로로 인정합니다. 사례의 경우 실제 근로시간이 8시간이므로 연장근로를 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가 아닌 소정근로에 해당합니다.
2.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1의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1번 산식)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8시간 초과 및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8시간은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지각하여 출근한 시간부터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연장근로수당을 주어야 하므로 1번 계산식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