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지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질문드립니다.
고용노동부 답변에 따르면 지각으로 인해 소정근로시간대 이후 제공한 근로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연장근로 가산수당의 지급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통상시급과 기본시급이 다른 근로자의 경우 임금계산이 복잡해져 질문드립니다.
ex) 통상시급 12,000 기본시급 10,000인 근로자 A의 소정근로시간 07:00~16:00, A가 소정근로일에 2시간 지각하여 09:00~18:00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임금 계산 시 1)과 2) 중 어느 계산식이 맞는 건지요?
1) 16:00~18:00 근로를 연장근로 자체가 아닌 소정근로(기본시급이 계산기준)로 볼지
2) 연장근로 가산수당 50%'만' 지급의무가 없는지(연장근로시간대인 16:00~18:00 제공한 근로는 통상시급으로 지급하고 연장근로로 간주하나 50%의 가산수당만 지급하지 않음)
1) 10,000*8
2) 10,000(기본시급)*8(소정근로시간)-10,000(기본시급)*2(지각시간)+12,000(통상시급)*2(연장근로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