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40시간 미만 근로시, 연장수당 발생 여부
소정근로시간이 주 5일, 하루 8시간인 근로자의 경우 질문드립니다.
주 40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는지 궁긍합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 10시간, 화요일 결근, 수요일~금요일 각 8시간 근무하였을 때, 월요일 연장근로한 2시간이 연장근로로 인정되는지,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4년 판례로 주40시간 소정근로시간을 만족해야 연장근로가 성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 내용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