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월~금) 포괄임금제 근로자의 휴일 또는 주휴일 근로시 연장수당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조건]
소정근로일 : 주 5일(월~금)
포괄임금제 :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및 연장근로시간 주 12시간
[상황]
상기 조건의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월~금)에 연장근로가 없었고, 휴일(토) 또는 휴무일(일)에 4시간의 근로를 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주어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장근로 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토요일 또는 일요일 근로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여야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추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 :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및 연장근로시간 주 12시간'로 계약을 하였다면 소정근로일(월~금)에 연장근로가 없었고, 휴일(토) 또는 휴무일(일)에 4시간의 근로를 하였더라도, 즉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채우지 못하였더라도 12시간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반대로 12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도 12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합니다. 전제조건은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라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상기 근로조건에 따를 경우,
휴무일에 일을 하였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추가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와 달리 휴일에 일을 하였다면 휴일근로이므로 별도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평일에 40시간을 근무한 상태에서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4시간 일을 한다면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장근로수당에 대해서 포괄임금제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휴무일에 근로한 것(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추가 지급을 하지 않을 수 있고 휴일에 근로한 것(휴일근로)에 대해서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