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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앵무새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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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월~금) 포괄임금제 근로자의 휴일 또는 주휴일 근로시 연장수당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조건]

소정근로일 : 주 5일(월~금)

포괄임금제 :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및 연장근로시간 주 12시간

[상황]

상기 조건의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월~금)에 연장근로가 없었고, 휴일(토) 또는 휴무일(일)에 4시간의 근로를 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주어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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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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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장근로 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토요일 또는 일요일 근로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여야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추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 :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및 연장근로시간 주 12시간'로 계약을 하였다면 소정근로일(월~금)에 연장근로가 없었고, 휴일(토) 또는 휴무일(일)에 4시간의 근로를 하였더라도, 즉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채우지 못하였더라도 12시간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반대로 12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도 12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합니다. 전제조건은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라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상기 근로조건에 따를 경우,

    휴무일에 일을 하였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추가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와 달리 휴일에 일을 하였다면 휴일근로이므로 별도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평일에 40시간을 근무한 상태에서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4시간 일을 한다면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장근로수당에 대해서 포괄임금제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휴무일에 근로한 것(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추가 지급을 하지 않을 수 있고 휴일에 근로한 것(휴일근로)에 대해서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