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무일 (토요일) 근로한 직원에게 지급하는 건 휴일수당인가요 연장근로수당인가요?
월~금 업무를 하고, 일요일이 주휴일입니다.
토요일은 휴무일인데
토요일에 업무를 하는 경우, 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하나요 아니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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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을 휴일로 지정한 바 없고 월 ~ 금요일에 이미 40시간을 근무했다면 연장근로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적 해석에서는 근무일, 휴일(주휴일, 공휴일, (회사 내부) 약정휴일) 외에 쉬는 날을 "휴무일"이라고 하고 휴일과는 다른 개념으로 해석합니다.
토요일은 명시적으로 휴일로 취급하는 일부 회사 외 대부분은 무급 휴무일로 해석합니다. 아무말 없이 토요일 쉬는 것도 휴무일로 해석합니다.
따라서, 휴무일에 근무는 휴일근로가 아니고, 연장근로가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을 주휴일로 정하지 않는 한, 무급휴무일로서 그 날 근로는 연장근로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무일은 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토요일에 근무했다면 연장근로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은 휴일이 아니므로 휴일근로는 아닙니다.
주중40시간이상 근로한 경우라면 8시간 보다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