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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일 (토요일) 근로한 직원에게 지급하는 건 휴일수당인가요 연장근로수당인가요?

월~금 업무를 하고, 일요일이 주휴일입니다.

토요일은 휴무일인데

토요일에 업무를 하는 경우, 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하나요 아니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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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을 휴일로 지정한 바 없고 월 ~ 금요일에 이미 40시간을 근무했다면 연장근로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노동법적 해석에서는 근무일, 휴일(주휴일, 공휴일, (회사 내부) 약정휴일) 외에 쉬는 날을 "휴무일"이라고 하고 휴일과는 다른 개념으로 해석합니다.

    2. 토요일은 명시적으로 휴일로 취급하는 일부 회사 외 대부분은 무급 휴무일로 해석합니다. 아무말 없이 토요일 쉬는 것도 휴무일로 해석합니다.

    3. 따라서, 휴무일에 근무는 휴일근로가 아니고, 연장근로가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을 주휴일로 정하지 않는 한, 무급휴무일로서 그 날 근로는 연장근로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무일은 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토요일에 근무했다면 연장근로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은 휴일이 아니므로 휴일근로는 아닙니다.

    주중40시간이상 근로한 경우라면 8시간 보다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