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6근무 계약시 공휴일 낀 주 주오프 질문드립니다
5인이상 30미만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시 월~토 주6일 근무로 근로계약 했습니다.
주40시간 기준 위해 주1회 오프 부여하고 있습니다(계약서에는 명시x)
이 경우, 공휴일이 있는 주에 그냥 관습상 주 1회 오프를 주고는 있는데, 공휴일은 법정 유급휴무일이지만 실제 근로시간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해당 주에 나머지 5일을 주오프 부여하지 않고 출근을 시키는 부분이 정당한 부분이지 궁금합니다.
주2회 이상 공휴일인 경우에도 주1회 오프를 부여하는게 법적으로 맞다고 하는 얘기도 듣기는 했지만, 근로계약상 주6 근무로 근로계약 했고, 공휴일이 있는 경우 나머지 주간을 전부 근무시키더라도 주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잘못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초에 휴무일이 공휴일과 중복된 경우에는 추가적인 휴무일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무방하고,
당초 근무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이와 별개로 휴무일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된 근로조건이 법에서 정한 수준에 미달하다면 그 부분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에 주 6일 근무(월~토요일)로 기재되어 있다면 매주 1회 유급주휴일이 부여되어야 하며(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때에는 무급으로 휴일이 부여되어야 함), 해당 주에 공휴일이 있는 경우에는 공휴일과 주휴일이 겹치지 않는 한, 각각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정공휴일은 법에 따라 휴일로 보장되는 부분입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휴무에 대해서는 별도 보장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