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당당한카멜레온260
당당한카멜레온260
25.04.05

주6근무 계약시 공휴일 낀 주 주오프 질문드립니다

5인이상 30미만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시 월~토 주6일 근무로 근로계약 했습니다.

주40시간 기준 위해 주1회 오프 부여하고 있습니다(계약서에는 명시x)

이 경우, 공휴일이 있는 주에 그냥 관습상 주 1회 오프를 주고는 있는데, 공휴일은 법정 유급휴무일이지만 실제 근로시간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해당 주에 나머지 5일을 주오프 부여하지 않고 출근을 시키는 부분이 정당한 부분이지 궁금합니다.

주2회 이상 공휴일인 경우에도 주1회 오프를 부여하는게 법적으로 맞다고 하는 얘기도 듣기는 했지만, 근로계약상 주6 근무로 근로계약 했고, 공휴일이 있는 경우 나머지 주간을 전부 근무시키더라도 주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잘못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