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교대근무자(스케줄근무자)의 휴무일 변동 사전 고지시 휴일근로가 아닌지?
월~금 평일 고정 근무가 아니라 월마다 스케줄이 나와서 출근하는데
2일 근무 / 1일 휴무 / 3일 근무 / 1일 휴무 (반복) 이런 형태가 아닌
그 때 마다 바뀌는 형태입니다.
공휴일이 껴있을 경우에는 그만큼 추가로 쉴 수 있으나,
월에 공휴일 이틀치 까지는 그냥 더 일하라고 월급이 약정으로 40만원 정도가 더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1월 같은 경우에는 설까지 5일이나 추가됐으니까 한 주 통으로 쉴 줄 알았는데
회사가 바쁘단 핑계로 토요일, 일요일 휴무일을 전 주 평일로 바꿔서 격일로 쉬게하고 결국 토,일 출근에 임시 공휴일이랑 설 직전에도 공휴일 2일 약정으로 더 출근해서 설에 29,30일 이틀만 쉬었습니다. 그리고 휴일근무수당은 없었구요.
이거 합법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교대제 근무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휴일규정이 적용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설 연휴 등 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