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막히게현명한리소토
- 임금·급여고용·노동Q. 건강보험 육아휴직 기간 고지유예 납부에 대해서 안내 받았는데, 복직 일이 27일이라 이틀치 급여로 해결이 안되면 사비를 내야하나요?첫째, 둘째 포함해서 육아휴직을 23년도 부터 다녀왔다가 이번에 복직하게 됐는데휴직 종료일이 6월 26일 → 회사 복직일이 6월 27일로 6월 근무 일수는 이틀(예정)입니다.근데 육아휴직하면 건강보험료가 밀렸다가 최소금액으로 한 번에 나와서보통 1년인 분들이 한 20만원 나오신다던데, 저는 거의 2년이니까 40만원 나올 거라고 안내 받았습니다.근데 보통 복직 연락하면서 분할지급 관련해서 안내를 기존에 해주신다는데, 메일 왔던 게 너무 장문이라 제가 빠뜨렸는지 그 부분만 답장을 못했어서 그냥 일시납으로 처리했다고 하더라구요.문제는 제가 이틀치 급여 하면 세후 해봐야 20만원도 안나올텐데 그럼 이걸 제 사비에서 내야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기본급에서 식대를 빼는 건 무슨 계산법인가요?기본급 산정방식에 궁금증이 생기는게통상임금 기본급 : 10,067원 x 170시간 으로 약1,700,000원을 산출해놓고 - 식대 200,000원을 차감해서 기본급 1,511,420원을 한다는게 이해가 안가서요.물론 식대를 뒤늦게 다시 붙여주긴 하는데기본급은 제가 일한 시간만큼 x 해서 통상임금을 구해야하는데 거기서 왜 식대를 빼는거죠?1,511,420 ÷ 170시간 하면 8890원 아닌가요?
- 구조조정고용·노동Q. 2월 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다고 했는데 대표가 그냥 지금 그만두라 한 거 권고사직으로 되나요?지난달에 퇴사했는데 원래는 2월 말까지 일하고 퇴사하겠다고 미리 말씀 드렸으나,그냥 오늘(2월 7일) 까지만 하고 그만두라 하셨습니다.기분이 안좋으셨는지 언성이 좀 높으셨고, 그래도 이번달은 채우고 가겠다고 하니 사장실로 불러서 면담하시길래 녹음을 시작했습니다.대충 내용은 '2월 말까지 하려는게 퇴직금 때문이지 않냐, 그럴바엔 그냥 1년 안됐어도 지금까지로 퇴직금 정산 해줄테니까 일찍 퇴사하는게 너도 좋지 않겠냐?' 물으셨고, 거기에 두 어번 정도그래도 '이번달 까지는 하겠다.', '그럼 업무라도 마무리 하겠다.' 대답했으나계속해서 오늘 까지 하는 걸로 마무리 지을것을 권고하셨고, 그 분위기가 무섭고 안놔주실 거 같아 결국 수긍해버렸습니다.사직서에도 개인사유로 상세하게 적으라고 옆에서 지시하셨고, 해당 내용도 녹음되었는데 마지막에"이거 권고사직 아니다?" 라고 하신게 갑자기 이성을 돌아오게 하더라구요.며칠 끙끙 앓다가 질문드려요.1.이렇게 협의된 건 권고사직이 아닌가요?2.이직 준비도 못하고 무직상태가 돼버린 터라 실업급여라도 받고싶은데 어디에 상담을 해야되나요?3.혹시 제가 뭔가 다른 조치를 할 게 있을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스케줄 근무 계약 시, 공휴일 근무하고 다른 날 쉬면 그냥 정상 근무인가요?스케줄 근무(주5일 근무, 2일휴무 계약 공휴일은 휴일로 포함) 계약했는데,매주 스케줄이 나옵니다만 월화수 - 3일근무 / 목 - 1일휴무 / 금토 - 2일근무 / 일 - 1일휴무 형태로 돌아갑니다.그런데 금요일에 공휴일이 있으면 너무 바쁘니까 안바쁜 날로 당기거나 미뤄서 쉬게 스케줄 짜버리는데이게 그렇게 계약된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건가요?결과적으로 쉬는 날은 공휴일 껴있으면 주 2일 + 공휴일 수만큼 포함되어 다 쉬긴 합니다.요일이 멋대로 바뀌는 게 불편할 뿐이에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교대근무자(스케줄근무자)의 휴무일 변동 사전 고지시 휴일근로가 아닌지?월~금 평일 고정 근무가 아니라 월마다 스케줄이 나와서 출근하는데2일 근무 / 1일 휴무 / 3일 근무 / 1일 휴무 (반복) 이런 형태가 아닌그 때 마다 바뀌는 형태입니다.공휴일이 껴있을 경우에는 그만큼 추가로 쉴 수 있으나, 월에 공휴일 이틀치 까지는 그냥 더 일하라고 월급이 약정으로 40만원 정도가 더 나오고 있습니다.근데 이번 1월 같은 경우에는 설까지 5일이나 추가됐으니까 한 주 통으로 쉴 줄 알았는데회사가 바쁘단 핑계로 토요일, 일요일 휴무일을 전 주 평일로 바꿔서 격일로 쉬게하고 결국 토,일 출근에 임시 공휴일이랑 설 직전에도 공휴일 2일 약정으로 더 출근해서 설에 29,30일 이틀만 쉬었습니다. 그리고 휴일근무수당은 없었구요.이거 합법인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월 중도 퇴사자의 퇴직금 계산 통상임금 산정시에 일할계산 질문있습니다.안녕하세요, 퇴직금 계산간에 질문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1. 회사에서 포괄임금제로 특이사항이 없으면 월 급여를 고정적으로 지급하고있는데, 이 급여가 500만원 일 때2.5월 중도 퇴사자의 경우(5월 중순) 2월~5월 퇴사까지의 통상임금을 계산 시, 일할 계산을 하게 될 때퇴직금 계산시에 일할 계산이 진행되어야 할텐데 위 조건시 3,4월은 건너뛰고2월은 총 28일 / 5월은 총 31일이라 일할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2월 산정 일이 11일이고, 5월 산정일이 17일 일때,각각 2월은(5백만 ÷ 28일 x 11일) / 5월은 (5백만 ÷ 31일 x 17일) 이 맞나요?아니면 하나로 정해서 (5백만 ÷ 28일 x 11일) / (5백만 ÷ 28 x 17일) 이 맞나요?두 예시중에 어떤 게 적합한 계산법인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회사에서 말도없이 절 일용근로자로 신고하고 있었어요.입사때나 근로계약서에 일용근로자 관련 얘기는 일절 없이 10월부터 연말까지(1년마다 계약서 쓰는 곳은 많으니까) 계약서 쓰고지금까지 연말정산 안하는게 이상해서 물어보니까 원래 연말정산 안한대서 이것저것 알아보다보니회사에서 저를 일용근로자로 신고하고 있더군요근로소득 원징도 못떼고 아무것도 못합니다.회사에서 이렇게 마음대로 일용근로자로 신고해도 되나요??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회사에서 저를 일용직 처리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파견 계약직 근무인데 상위 도급업체에서 1년 계약직으로 요청받은 계약직입니다.현재까지 파악된 상황으로는1.사대보험 가입이 확인되지 않아 입사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가입요청을 하니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까지는 가입해줌 - 고용,산재보험 급여명세서 상으로는 공제하고있으나 가입내역 없음2.원천징수 발행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함 - 아마 고용산재보험 제출 내역때문일것으로 추정3.근로계약서 3개월 단위로 갱신중이며 소득세 및 주민세 공제 안함현재까지 파악된 부분은 이러한데회사에서 임의로 저를 일용직 근무처리 하고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소득세를 안떼고있으니 현재 소득이 어떻게 잡혀있는지도 모르겠고, 추후 이직할때 원징도 못받으니 급여 증명하기도 막막합니다.현 상황에서 추후 원징발행을 강제할 수 있나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회사에서 연말정산도 원천징수영수증도 못해준대요회사는 아웃소싱 업체고, 이번 연말정산 관련해서 문의를 넣었더니회사에서 소득세 공제없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는다고 얘기가 나왔고,잘 모르니까 납득하고 그럼 5월 종소세 신고하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달라 요청했는데5월 종소세때도 마찬가지로 소득세 공제가 없기 떄문에 합산 의무가 없어서 원천징수영수증이 안나온다고 합니다.근데 아무리 소득세 공제가 없어도 사대보험은 공제를 해주고 있는데나중에 5월 종소세 신고하려면 소득 관련해서 원천징수영수증은 필요하지 않나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퇴직금 외에도 다른 항목으로 IRP계좌 2개로 지급이 되는 건가요?회사 내에서 퇴직금 외에 뭔가 모종의 사유(불법적인 사유나 그런 건 아님)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근로자가 엄청난 불이익을 입게 되었을 때,해당 부분에 대해서 퇴직금 외에 위약금 비슷한 걸 퇴직금이랍시고 퇴직금이랑 별도로 irp계좌마다 분할 지급하는게 가능한 부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