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말도없이 절 일용근로자로 신고하고 있었어요.
입사때나 근로계약서에 일용근로자 관련 얘기는 일절 없이 10월부터 연말까지(1년마다 계약서 쓰는 곳은 많으니까) 계약서 쓰고
지금까지 연말정산 안하는게 이상해서 물어보니까 원래 연말정산 안한대서 이것저것 알아보다보니
회사에서 저를 일용근로자로 신고하고 있더군요
근로소득 원징도 못떼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회사에서 이렇게 마음대로 일용근로자로 신고해도 되나요??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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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개월이상 근무이고 월60시간이상 근무하는 경우 4대보험 의무가입니다.
사업주로 편의로 한 것이라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서 상용근로자 지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근로관계과 다르게 4대보험 신고가 되어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