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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홍관조120
냉정한홍관조12022.01.10

일용직과 상용직, 근로소득 인정 여부

제가 얼마 전까지 한 업장에서 1년 10개월이 조금 넘는 시간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근로 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에 4회 8시간 근무로 계약을 했습니다.(기간은 어느정도로 했는데 자세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알바는 연말정산 처리를 따로 해주지 않는다는 회사측 입장에 따라 작년 5월 세무서에 직접 가서 하려했으나 일용직으로 신고가 되어 소득이 하나도 잡히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달에 대략 150가까이 되는 월급을 받았고, 세금은 10% 가량 떼였습니다. 국세청 사이트에서 찾아보니 3개월 단위로 일용직 근로자로 신고되어 있더라구요. 이런 경우에는 상용직 근로자로 신고하지 않은 회사측의 잘못이 있는건가요? 연말 정산신고를 하고자 하는데 이런 경우에 1년 10개월 근무한 근로소득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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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한달에 대략 150가까이 되는 월급을 받았고, 세금은 10% 가량 떼였습니다. 국세청 사이트에서 찾아보니 3개월 단위로 일용직 근로자로 신고되어 있더라구요. 이런 경우에는 상용직 근로자로 신고하지 않은 회사측의 잘못이 있는건가요? 연말 정산신고를 하고자 하는데 이런 경우에 1년 10개월 근무한 근로소득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근로자성 인정받으면 가능합니다.

    상용직근로자로 다시 정정하려면 피보험자격확인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세금 및 연말정산 관련 문의는 인사노무 카테고리가 아닌 세무회계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세금문제입니다.

    따라서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